2022.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돕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력자 보호 대상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입은 동료를 돕는 '조력자'도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6항
변경 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임,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자등의 조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