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고,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범위 구체화
현재 법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신분상실 조치, 정직·감봉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나 배치전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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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⑥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이하 “불리한 처우”라 한다) (…현행과 같음…)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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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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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고용 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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