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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불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제76조의5(「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09조(벌칙)
제115조의2(과태료)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