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제도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피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불리한 처우 등을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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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시정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피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불리한 처우 등을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 시에는 적절한 조치나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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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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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신청
부당하거나 잘못된 처분·행위를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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