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조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 의무, 가해자 처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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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등)
변경 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따돌림, 폭행, 폭언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 의무 및 기간 중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규정하며, 사실 확인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도움을 준 자에게도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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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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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따돌림 등 고용이나 근무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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