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개정안제8조(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국가기관등 또는 사업장의 장·사업주·상급자·종사자·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종사자·근로자에게 행한 성폭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에서 같다)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직장 내 성폭력 행위자가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관리·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종사자·근로자(이하 “피해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종사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종사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피해종사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피해종사자등, 피해종사자등의 보호에 도움을 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이하 이 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피해자 및 신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 및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자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