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노인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징계, 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교육 기회 박탈, 따돌림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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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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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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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업무 환경의 악화 등 신고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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