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6조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