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손의료보험금을 낼 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나중에 확정되면 보험회사가 다시 맞춰 정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정 상한액으로 먼저 지급
보험회사는 가입자 자격, 소득,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상한액(적용상한액)을 적용해 실손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어요. 이때 산정 방법과 근거, 사후정산 예정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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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보험회사가 초과금을 뺀 금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추정한 적용상한액을 쓸 수 있으며 산정 근거와 사후정산 예정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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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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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병원비 중 본인이 낸 건강보험 대상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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