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막고, 이를 방치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고' 외의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징계,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와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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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변경 전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현행과 같음…)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제1항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ㆍ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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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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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처분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따돌림 등 직장 생활이나 신분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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