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두는 법안이에요.
사건처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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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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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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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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