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의 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단,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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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처리 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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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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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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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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