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과 지원 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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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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