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 및 신고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과 같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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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체계 구축, 지원 시설 운영,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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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 출동 및 업무 방해 시 과태료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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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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