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시설 운영 등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시설을 설치하며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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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체계 구축, 지원 시설 운영,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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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 대응 강화
사법경찰관리가 스토킹 신고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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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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