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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ㆍ축소ㆍ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36조(벌칙)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3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