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면, 해임, 징계,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교육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법에 명확히 나열하여 정의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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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및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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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불리한 처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일했어요.
성희롱 관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문구를 통합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휴가 및 단축 제도에 대한 처우 문구를 정리했어요.
가족 돌봄과 관련된 제도 및 시정신청 시의 불이익 조치 문구를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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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방해하거나, 경제적·사회적·정신적·신체적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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