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동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조력자 보호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고 증언해 주는 동료(조력자)도 사업주로부터 불리한 처음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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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
변경 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변경 후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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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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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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