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스토킹의 정의 신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스토킹'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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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직장 내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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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직장 내 스토킹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부터 시작되어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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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스토킹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가 다른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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