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피해자 조력 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
누구든지 피해근로자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신고, 조사·심문, 수사 및 소송 등의 절차에 참여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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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피해근로자등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신고, 조사ㆍ심문, 수사 및 소송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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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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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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