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