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정의 신설
파면·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 징계·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따돌림·폭행·폭언 등을 '불리한 처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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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재배치, 성과평가·동료평가상의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그 방치,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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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29조제5항은 시행 이후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제74조제10항은 시행 전에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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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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