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나 단축 근무를 사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정의
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했어요. 단순히 해고나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 제한이나 임금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인사 조치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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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 후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와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포함하여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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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육아휴직 관련 신속 처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사례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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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해고나 징계처럼 근로자의 신분이나 임금, 승진 등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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