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응답이 없어도 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넓혀 근로자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자동 개시 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30일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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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5.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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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서 사용하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정의하고 정리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가나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항들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하고 용어를 통일했어요.
고용평등 관련 업무 수행이나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해요.
내용의 변화 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불리한 처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육아휴직 신청 관련 조항은 시행 당시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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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해고, 징계,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직무 배제나 교육 기회 제한 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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