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보며,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 정의 신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이 법에서도 그대로 가리키도록 정의 조항을 새로 둬서, 어떤 행위가 불리한 처우인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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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리한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는 정의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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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의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여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절차와 입증 책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묵시적 허용 규정은 시행 전 청구 건에도 적용되고, 확대된 시정신청 대상 규정도 시행 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으로서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돼요. 다만 과태료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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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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