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와 돌봄을 위해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명시
현재는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신분상실 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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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생략) 2. ~ 4. (생략)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1의2. "불리한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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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산재한 불리한 처우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정의를 정비했어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의 제재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조정 및 유지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일부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라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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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휴가, 휴직 등)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승진 제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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