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청구' 대신 '통지'로 방식을 바꾸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휴가 신청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사용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는 사업주가 운영상의 이유로 휴가 시기나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가 원활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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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사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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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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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휴가 등)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승진 제한 등 고용 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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