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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청구한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18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