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원이 이를 좁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불리한 처우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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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불리한 처우'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이 법안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0. "불리한 처우"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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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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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관련 법률을 인용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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