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 후 1주일간 업무부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복직 전 수준의 임금을 받았기에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패소판결을 하였음. 이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불이익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된 영향이 있음.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주 이유의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원인인 상황에서 남양유업 사건의 판례는 육아휴직을 앞 둔 많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ㆍ가정 양립 사회를 통한 저출산 해결의 핵심 과제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일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정의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ㆍ전직ㆍ감봉 등(부당해고등) 금지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권리 취약성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7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영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