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규모 사업장과 도급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보호 확대
현재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곳에만 적용되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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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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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괴롭힘 금지와 대응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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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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