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상담과 치료 등 지원을 요청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근로자를 위한 전문적 지원 요청권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 같은 지원을 회사(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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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해근로자등은 사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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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피해 근로자의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제76조의3제6항)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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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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