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제110조(벌칙)에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도 제110조(벌칙)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인 제76조의2를 위반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괴롭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하력
법이나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게 만드는 힘을 말해요. 여기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