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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