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 포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도급인이나 고객 등 제3자가 권한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제3자에 의한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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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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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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