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조사 의무 강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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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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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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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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