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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