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치 미흡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사용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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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신고 대상이 사용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 대상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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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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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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