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 교육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친족(4촌 이내)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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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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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관계인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육과 규정 포함 사항이에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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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괴롭힘
직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친족(4촌 이내)이 권력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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