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도급인 등 제3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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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급인, 고객 등 제3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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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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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자
이 법안에서는 직장 내 동료나 상사 외에 도급인, 고객 등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는 없지만 업무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외부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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