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범위 확대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특정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 골프장 캐디 등)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