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