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편적 적용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의 근로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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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변경 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6장의2)이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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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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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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