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신생 벤처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