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보호 강화
현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곳에 주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소규모 작업장(상시 4명 이하)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인원 중,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