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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예외되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를 비롯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7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