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사용자는 매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모든 근로자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교육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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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또한 사용자는 교육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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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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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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