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을 신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신청
피해 근로자가 회사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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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의 시정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근로자가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괴롭힘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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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고 조사받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시정명령 내용과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절차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금지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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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신청
잘못된 상황이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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