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가 성별이나 임신 등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시정 신청 및 조사
근로자가 성별, 혼인, 임신 등으로 차음한 차별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심문하며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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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차별의 시정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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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차별 시정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조정 절차와 시정명령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정명령의 이행 확인과 추가 조사 등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이에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재심 및 소송 절차예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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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차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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