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관련 분쟁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옮기면서, 차별 시정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시정 신청 기관 변경
그동안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앞으로는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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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변경 전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정신청 대상은 유지하되, 신청 기관을 지방노동법원으로 변경하고 기간 제한 관련 문구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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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시정명령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적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장관의 시정 요구 등 행정적 절차가 정리되었어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노동위원회에 시정이나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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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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